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 수정 제16조 === 1909년 7월 12일 발의, 1913년 2월 25일 비준 >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on incomes, from whatever source derived, without apportionment among the several States, and without regard to any census or enumeration. >---- >연방 의회는 어떠한 소득원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하여도, 각 주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국세 조사나 인구수 산정에 관계 없이 소득세를 부과,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. >Joseph G. Cannon,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. >James S. Sherman,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of the Senate. >---- >조셉 G. 캐넌, 하원의장. >제임스 S. 셔먼, [[미국 부통령|미합중국 부통령]] 겸 상원의장. 정부가 [[소득세]], 정확히는 [[누진세]]를 뜯어갈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 조항이다.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갈 권한은 건국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나(제1조) "인구에 비례해 각 주에 부과", "미국 전역을 걸쳐 획일적이어야 한다" 등의 구절로 인해 [[누진세]]를 부과할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. [[윌리엄 J. 브라이언]] 등의 개혁파 정치인들과 [[사회주의]] 세력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고, [[윌리엄 하워드 태프트|윌리엄 태프트]] 대통령과 [[우드로 윌슨]] 대통령 등의 지원을 얻어 이뤄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